“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과세”…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LG전자, 164억 못 돌려 받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파기환송
2026-02-15 11:13:31 2026-02-15 11:13:3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특허를 사용한 LG전자가 사용대금에 대해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의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됐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7년 미국 반도체 기업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며 미국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사용료 명목으로 AMD에 미화 9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000만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습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2018년 이를 거부당자하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짚었습니다. 쟁점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를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은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했다면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 법인에 낸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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