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사업자 수익성 개선될까?
방통위 통신3사-CP간 수익배분 개선방안 마련
2011-05-03 14:06:32 2011-05-03 18:22:09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통3사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의 거래 과정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CP간 수익배분 불공정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통사와 CP간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통사의 지난해 수익배분 내용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의 무선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콘텐츠가 대상이며, 오픈마켓 콘텐츠는 제외됐다.
 
주요 개선방안은 ▲ 이통사의 수익배분 기초자료 CP 제공 확대 ▲ 이통사의 과금 수납 대행시 부당행위 개선 ▲ 콘텐츠 마케팅 비용의 합리적 배분 및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CP 등에 대한 정보이용료 배분율은 지난 3년간 72.6%(2008년)에서 83.6%(2010년)로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이번 실태점검 결과, CP에 제공되는 수익 정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금 수납 대행시 이통사에 유리한 계약 조건이 설정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KT(030200)의 경우 계약서 또는 정산 시스템 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CP가 자기 몫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금·수납 대행시 SK텔레콤(017670)은 이용자의 요금이 연체될 경우 3년까지 추심을 통해 수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에게 배분되는 정보이용료는 1년 이내 수납될 경우에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경우 과금·수납 대행시 일괄적으로 수익발생분 중 5%를 미납예상액으로 선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032640)는 이용자로부터 요금 수납시 정보 이용료 배분을 자사의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포함)보다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콘텐츠 정산방식을 수납형에서 청구형으로 변경해 요금 연체시 발생가능한 CP의 수익감소를 최소화하는 한편, 과금수납 대행시 직전년도의 12개월 평균 미납율을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CP정보이용료 배분은 데이터 통화료와 동일한 순서로 배분된다.
 
이밖에 방통위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이벤트 등 마케팅 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이통사가 구체적 마케팅 비용 산정과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이통사와 CP간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게 지난해 10월이어서 지난해만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면서 "위반 사항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환경개선차원에서 제도개선 조치를 실시한 후 향후 이행되지 않으면 사실 조사 및 제재 조치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올 하반기 중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의 수익배분 현황 점검을 통해 콘텐츠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구조(출처 방통위 자료)
 
 
 
 
 
 
 
 
 
 
 
 
 
 
 
 
 
 
 
 
 
 
 
 
 
 
 
 
 
 
 
 
 
 
 
 
 
▲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방안(출처 방통위 자료)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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