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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 문제 없다"
서울행정법원, 일부 임원 금융위 상대 소송 기각
2011-06-20 16:33:51 2011-06-20 18:38: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0일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각각 3,452억원(부산), 937억원(부산2) 초과했고 가용자금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며 "예금인출 확산에 대한 대응 등 정상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통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은행에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경영개선명령과 그 중 하나인 자본금 증액명령의 사전통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원들이 구속돼 경영개선계획을 준비할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회와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재무구조 악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임원들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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