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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일 전 중구청장 선거법위반 유죄 확정
2011-07-15 09:55:00 2011-07-15 09:55: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 당시 불법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59)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공무원 채모씨(56)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전 충무아트홀 사장 박모씨(50)와 자영업자 박모씨(4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09년 6∼12월 중구청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구민들에게 생일축하 전보를 보내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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