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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사기매매 밝혀낼 의무는 없다"
대법원, "통상적인 주의의무 다했다면 책임 없어"
2011-07-19 12:58:54 2011-07-19 12:59:1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를 주선하면서 사기행위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중개사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조된 위임장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조모씨 등 2명이 매매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제출받아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 여부까지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씨는 중개업자로서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매매계약 이후에 위임장이 위조됐고 예금통장도 부정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어도 김씨가 이러한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가 있다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조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중개사 이씨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조씨가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7년 공인중개사 김씨 등의 주선으로 경기 고양시 원당동의 토지와 임야를 10억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토지의 원소유자 이씨를 대리해서 매매에 나섰던 양모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계약금 1억5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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