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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업자 돕는다던 '내일배움카드제' 유명무실 전락
개설과정 정원의 40%만 참가· 교육기관 관리도 허술.."내실화 방안 고민중"
2011-08-01 15:59:59 2011-08-01 18:40:2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명박 정부가 실업자를 지원하겠다며 지난 2008년 시작한 일명 '내일배움카드제'가 정부의 운용의지 부족과 사후 관리 허술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가 필요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실업자 재취업 교육수강 제도다.
 
하지만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돼왔고, 산업계 인력 수요도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훈련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이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훈련과정이 회계·경리 등의 일부 직종에 편중·운용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지난 2008년 7월 고용노동부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취지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했다가 2010년 10월 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을 바꿔 실시해 왔다. 
 
1인당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60~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40%는 훈련생이 부담한다.
 
그러나 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 기관에 대한 심사 비용 부담과 심사탈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6만1210개 과정에 대한 심사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4.1%가 승인됐다. 승인된 훈련과정 중 개설된 과정은 50.9%에 불과했으며, 개설된 과정도 정원의 39.6%만 모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계 인력 수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훈련과정이 일부 직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138개 직종 중 ▲ 디자이너 ▲ 주방장·조리사 ▲회계·경리 관련 사무원 ▲비서·사무보조원 등에 대한 훈련 과정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훈련 인원 역시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관리직과 금융·보험관련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에 대한 훈련 과정수와 개설 과정수는 0%에 가까웠다.
 
아울러 설립기간이 채 1년이 안된 훈련기관의 진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만, KEPCO아카데미·이화여대평생교육원·한국휴렛패커드교육센터 등 인기 훈련기관의 진입은 미미했다.
 
이와 함께 계좌제를 발급한 사람 중 훈련 참가자의 비율이 올 6월말 기준으로 60.4%로 저조해, 훈련대상을 선별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8만6677명이 계좌발급을 신청해 85.9%가 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이 중 64.2%만이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취업알선과 실업인정, 직업훈련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수강포기·중도탈락 등 불성실한 훈련생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실요성 내실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훈련기관의 훈련내용과 방법·강사·시설 등 4개 항목 중 1개 이상이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진입이 제한된다. 또 2012년부터 훈련기관 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경우 1년간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훈련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본인부담 비율을 기존 20~40%에서 30~5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교통비·식비가 '취업활동지원금'(가칭)으로 바뀌며 일정일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중 내일배움카드제 내실화 방안 관련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이에 대한 내용을 논의 중이다"며 "기준마련, 전산개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1~2개월 사이에 확정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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