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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6명, 국회불출석으로 고발당할 듯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 동행명령 불발되자 고발 가결
2011-08-05 17:05:46 2011-08-05 17:07:0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가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검찰 고위 간부인 증인 6명이 오후에도 출석에 불응하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가 고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대검찰청의 국회에 대한 모욕적 행태에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한 뒤 '고발조치의 건'을 가결시켰다.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증인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용석 차장검사,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출석에 불응했고,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불응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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