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피학살자유족회’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2011-08-07 16:09:36 2011-08-07 16:09: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한국전쟁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고(故)김영욱(사망)씨가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반국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1960년 4·19혁명 직후 정부에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금창지구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위원장,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회 이사,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총무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5·16쿠데타 이후 정부는 피학살자유족회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벌였고 김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년7개월의 옥살이를 했으며, 출소 후에도 감시와 탄압을 받아오다 200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심을 권고했고, 1·2심은 "유족회 활동을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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