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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변경시 생기는 손해 주의하세요'
금감원 '보험계약내용 변경할 경우 유의사항' 소개
2011-08-18 12:00:00 2011-08-18 13:21:48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위해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유도할 경우 기존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됨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을 18일 소개했다.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내용 변경으로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에 보험사의 승낙이 요구된다.
 
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보험사의 승낙은 없어도 된다.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사는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것도 유의사항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보험종목 변경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단기에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이 적기때문에 계약체결 후 1년 이내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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