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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두산중공업 등 상대로 1심 뒤집고 승소
고법, "부득이하게 늘어난 공사비, 공동분담해야"
2011-08-19 09:32:32 2011-08-19 09:34: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속도로 공사를 맡게 된 5개의 건설사들. 이 중 한 건설사가 예정된 토취장(흙을 채취하는 곳)에서 흙을 채취하지 못하고 먼 곳까지 돌아가 채취하게 됐다. 결국 그 건설사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5개 건설사가 모인 운영위원회에 증가된 공사비를 정산해 손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토취장 변경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손익계산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자 그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토취장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손해를 본 동부건설(005960)에게 함께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두산중공업(034020), 금호실업, 대림산업(000210), 한화건설이 시공지분율에 따라 총 16억5000여만원을 나누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의 토취장이 변경됨에 따라 나머지 4개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자 토취장 변경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취장 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공사금액을 각 건설사의 시공지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게 된 동부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사들은 고속도로를 총 7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맡기로 하고, 손익은 5개 건설사들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각 건설사가 지출한 시행비용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당 건설사가 책임지는 조건이었다.
 
동부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기로 한 토취장이 환경영향평가가 오래 걸려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먼 곳에 있는 다른 토취장을 사용해야만 했다.
 
동부건설은 토취장 변경으로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운영위원회에 증가된 공사비를 정산해 손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토취장 변경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손익계산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자 동부건설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1심 재판부는 "증가된 공사비를 시행비용에 포함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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