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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법개정)근로장려세제, 무자녀 가구에도 지급
최대지급액 180만원으로 확대
2011-09-07 15:00:00 2011-09-07 15: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급금액도 현행 최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생 발전 지원을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돼왔다. 개정세법은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연 18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였으나 개정된 세법은 무자녀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자녀가 없는 가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총소득기준 범위도 종전 부부합산 연간 17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부양자녀 3인 이상)으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가구의 총소득 2500만 미만, 2명이면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는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지급액 역시 부양자녀가 없으면 최대 60만원에서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혜택 범위가 늘어나면서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 EITC 사업자들에 대한 장려금 지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근로자는 소득파악이 되지만 사업자는 소득파악이 안된다”며 “사업자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근로장려세제는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개선 및 지급금액 확대 내용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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