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에 판매량 강제할당'..공정위 경고
2011-09-08 06:00:00 2011-09-08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 가입자 유치 목표를 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032640)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매달 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000건, 인터넷전화 150~500건, 인터넷TV 90~250건의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행확약서의 조치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이나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대리점은 LG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 판매목표 설정과 달성은 판매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며 "LG유플러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통신 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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