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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일부 창투사 대주주 불법행위 심각"
중기청 국감..권성동 의원 "이달내 개정안 발의"
2011-09-20 13:31:50 2011-09-22 09:24:47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일부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는 34건으로 관련 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창투사는 경우, 대주주가 창투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코스닥 상장에 대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는 대주주가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으로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창투사의 자금을 불법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이 중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투사 대주주가 창업지원법령을 위반한 횟수는 34건으로 해당 임직원이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창투사 대주주의 규제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형법, 자본시장법 등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창투사에 그치며 대주주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제재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법을 위반한 관련 임원은 주의와 감봉 조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창투사의 불신으로 이어져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투자시장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창투사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의 오래된 관행은 바로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대주주 개인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9월안에 개정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해당 법에 따르면 창투사 경영진에 대한 법정 요건은 있는데 반해,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은 없었다"며 "대주주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요건을 신설해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며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창투사 임직원 제재의 사건 유형 및 조치 (자료 : 중소기업청)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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