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요구한 국회의원에 욕설 공무원 해임은 정당
법원, 전공노 부위원장이던 전 마포구청 직원 패소
2011-09-21 10:33:57 2011-09-21 12:13:3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마포구청 공무원 권모씨가 "부당한 해임을 취소하라"며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마포구청에 근무하면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었던 권씨는 한나라당의 신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씨의 근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요구하자 신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권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신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정부와 법률을 무시했다"며 "구청의 해임처분은 지나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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