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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배우자 벌금형 받으면 당선 무효...'합헌'
2011-09-29 16:31:19 2011-09-29 16:32:1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과 합헌의 의견이 팽팽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들은 후보자와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의 가족 등이 음성적으로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며 "해당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김종대 · 목영준 · 송두환 · 이정미 재판관은 "해당 법률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도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충환 의원의 부인인 최모씨는 약 300만원 어치의 멸치를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당선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알게 됐고, 이에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헌법소원청구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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