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론스타에 대주주 충족명령 사전통지
론스타, 이르면 내달부터 지분매각 시작할 듯
2011-10-17 15:06:00 2011-10-17 15:07:2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날 중 요건 충족명령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기간 내에 회복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아 유죄(벌금형)가 확정됐다.
 
또한 금융위는 론스타 측에 행정처분인 충족명령에 앞서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
 
금융위는 25일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금융위원회를 열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종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의견제출 기간 후 금융위는 회의를 거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방침이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들이 의결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중 10%를 초과한 41%를 매각할 것으로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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