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10-18 14:30:56 ㅣ 2011-10-18 14:32:1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는 국가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가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 시 환율 적용을 문제 삼아 원고(대한민국)가 당사를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서울고등법원)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테스, 진공증착장치 특허권 취득 양지사, 액면가 5천원-> 500원 분할 결정 시공테크, 32억 규모 전시물 설치계약 체결 한국타이어, 3분기 영업익 662억..전년比 44.2%↓ 윤성수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맥도날드, 외형 성장 못 따라가는 내실…수익성 개선 '요원' (정기여론조사)⑤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26.7%…4주째 20%대 (정기여론조사)①국민 25%만 "남은 3년 기대"…윤, 최우선 과제는 "김건희 의혹 정리"(종합) (윤정부 2년)민생 파탄…멈춰버린 한국 경제 이 시간 주요뉴스 (윤정부 2년)62위까지 추락…짓밟힌 언론자유 (윤정부 2년)민정수석 부활, '사정정국' 신호탄 설치비 증가율에 못 미치는 IPTV '콘텐츠사용료' 한화오션, '특별협의체' 구성…원·하청 RSU 지급 갈등 푼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