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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권 남용안돼"..실태조사 착수
2011-10-19 12:00:00 2011-10-19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21일까지 국내외 기계·화학업종 31개사를 대상으로 특허분쟁과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넘어 기존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해 후발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원천 봉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에도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이 가운데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위는 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현황과 라이선스 및 크로스라이선스(상호실시허락) 계약 거절 사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세부 거래 조건 등을 분석한다.
 
또 ▲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해주면서 해당기술과 무관한 상품을 강제 구입토록 하는 행위 ▲ 특허 라이선스의 조건으로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로열티 부과 ▲ 근거없는 특허소송을 남발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살펴본다.
 
향후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해 법 위반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관련 산업 분야의 합리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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