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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전 대표 "재상고할 것"
2011-10-28 15:49:40 2011-10-28 15:50:4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안기부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가 재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선고 후 법원청사 2층 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에서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일부 유죄선고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당시 대법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면서 "대법원은 검사가 떡값을 받은 것이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 재상고해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이어 "다른 정부기관들도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왜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법원이 인터넷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표는 자신이 공개한 떡값 검사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노 전 대표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질렀는데 도둑들이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면서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은커녕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 도둑이라고 소리지른 사람만 처벌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노 전 대표는 또 "X-파일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녹취테이프는 여전히 검찰에 있다"며 "사법부에 고위검사나 삼성과 같은 성역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X-파일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이 드러나 있는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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