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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주가조작 큐엔에스 경영진 유죄확정
2011-11-02 12:00:00 2011-11-02 12:57: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영실적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주)큐앤에스 경영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허위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45) 등 큐앤에스 경영진 4명과 큐앤에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및 경위와 시기, 보도자료 배포 이후 큐앤에스의 주가 변동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큐앤에스의 주식을 처분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해 큐앤에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후 부당한 시세차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의사출신으로 바이오 벤처기업 마이진을 운영하던 한모씨(58)가 자궁경부암 진단용 DNA칩 제조허가를 받고도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자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큐앤에스의 유상신주 90만주를 배정했다. 
 
이후 최씨와 한씨 및 큐앤에스 경영진은 2005년 5월 '줄기세포 신드롬'이 크게 일었던 당시 상황을 이용해 큐앤에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뒤 큐앤에스가 바이오산업에 진출한다는 내용과 함께, "큐앤에스의 계열사인 마이진이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진단용 칩의 판매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때문에 보도자료 배포 전 1670원 하던 큐앤에스의 주가는 두달만에 9570원까지 치솟았으며, 최씨는 이 과정에서 189억원을, 한씨는 4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나머지 경영진도 각각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큐앤에스에게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이 여파로 코스닥 상장사인 큐앤에스는 지난 5월 결국 상장폐지됐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6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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