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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후보자,"FTA효력, 미국과 평등한지 연구필요"
국회 비준하면 법률적 효력..별도 이행법률 만드는 미국과 달라
2011-11-07 13:28:49 2011-11-07 13:30: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가 한·미 FTA와 관련, 국회의 비준을 거칠 경우 곧바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과 평등한 지 여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윤근)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신건의원이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헌법상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며 "비준 이후 이행법률을 별도로 마련하는 미국과 달라 불평등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미 FTA가 국회 비준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FTA의 당사자국이 서로 기준이 다른 것은 불평등 조약으로,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조약을 맺을 때엔 당사자가 평등한 상태, 평등하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다만, 어떤 방향에서 평등하게 조율할지는 조약이 법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측은 김 후보가 지난해 매각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4개의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이용권 등의 마련 경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으며, 야당측에서는 김 후보의 한·미 FTA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한 의견에 질의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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