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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가받고 알리지 않은 파워블로거 제재
카페·블로그 운영자의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
2011-11-13 12:00:00 2011-11-13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7개 파워블로그들이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알선 횟수가 많고 고가의 수수료를 받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해 47개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조치했다.
 
7개 파워블로거들은 상품 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와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 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토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워블로거들은 이 같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과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2~10%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에도 그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가 포스팅(블로그를 작성하여 올리는 행위)한 맛집과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네티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했다.
 
또 직권조사 등 사후적인 방법에 의한 시정은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가 있어 사전 예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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