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비리 얼룩진 거가대교..시민단체, 시공사 검찰고발
시공사, 허위준공서·부당이득 등으로 최대 9173억원 챙겨
대우건설, 통영시 부지 34만㎡ 착공 전부터 임대료 받아챙겨
2011-11-23 15:33:35 2011-11-23 15:34:57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두산건설(011160) 등이 시공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사기, 탈세 등의 비리로 얼룩져 최대 9200여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거가대교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거가대교 사업과정에서의 부당이득과 행정기관의 방조, 사업시행자와의 유착의혹, 감리부실, 허위준공서 발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 2월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됐고,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립돼 2004년 12월에 착공에 돌입했다. 그리고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작년 12월 완공돼 올 1월 1일부터 운영이 개시됐다.
 
경실련은 이같은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착 의혹, 감리단의 부실 묵인과 허위준공서 발급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SK건설, 고려개발(004200), 한일건설(006440), 원하종합건설로 구성된 GK시공사업단은 사업초기 책정된 비용을 다시 수정해 과다하게 높은 사업비를 계상했다.
 
그러나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저가하도급을 발주해 최대 91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건설은 자사의 토지(통영시 34만9963㎡)를 착공 18개월전(2003.10~2005.3)부터 GK해상도로(주)로부터 매월 3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총 66억6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은 이후 통영시 부지를 2006년에 다시 성동조선에 830억원에 매각해 약 169억원의 차액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확실한 결과는 검찰조사를 통해 나오겠지만 워낙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검찰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높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책정함으로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적정통행료보다 두배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건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은 "현재 통행료 1만원(승용차 기준)은 GK해상도로(주)가 실시협약서의 공사비 전액을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 통행료"라며 "따라서 통행료 산정에서 부당이득금을 제외하고 재산정할 경우 통행료 반값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올초 감사원 결과에서 일부 공사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400억원 정도를 언급했다"면서 "공사에 참여한 모든 시공사들이 주도적으로 공사비 과다계상을 이끌었다는 주장은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주무행정기관, 감리자, 심사위원 등 한 통속이 되어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사업으로 만든 이들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의혹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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