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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손배소에서 패소
이정희 등에 건 관련 소송 모두 패소 판결 받아
2011-11-30 14:17:53 2011-11-30 14:19:1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가 이날 조선일보가 이 대표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에 의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두 의원과 MBC 등이 “자사 임원들이 마치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는 두 의원에게 각각 10억원, MBC와 신 전 앵커 등에는 총 1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정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소식을 언급하며 “이랬답니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도 트위터에 “진실이 승리했다”며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까 노심초사 했는데 마음이 편해졌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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