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이통 IST에 현대 빠져도 심사는 계속"
"예정대로 연내에 사업자 결정할 것"
2011-12-13 14:44:07 2011-12-13 14:45:4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투자철회를 결정한 제4이동통신 신청법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사업자 허가심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획대로 IST의 허가심사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IST의 적격심사를 이미 지난 5일 통보한 바 있다"며 "구성주주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격심사는 외국인지분이 전체 49%를 초과하지 않는 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투자를 철회해도 외국인 지분이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먼저 지난 12일 현대그룹의 IST 투자철회 발표가 이어진 후 IST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IST는 "지금까지 현대그룹에서 IST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문서를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확인 관계를 위해 현대그룹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방통위는 허가심사 절차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올해안에 '반값 통신'인 제4이동통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돼있던 14일 청문심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석 국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심사 기준에 적격하면 통과될 것이고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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