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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풀어준 디도스 공범 구속영장
2011-12-15 09:37:40 2011-12-15 09:39:1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10·26 재보선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관련된 공범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공범 강모(24)씨를 추가로 적발해 강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당시 삼성동 모 빌라에서 이미 구속된 공격 실행자 김모씨 등 2명과 함께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인 공모(27, 구속)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지휘한 또 다른 강모(구속)씨가 대표로 있는 K커뮤니케이션즈의 직원이자 강 대표의 고향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 대표와 공격 실행자인 김모(구속)씨 등이 잠들면 깨워주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범행 당일 공씨, 강 대표 등과 수차례 통화한 점을 근거로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격 실행자인 김씨 등을 체포할 당시 강씨도 붙잡았지만 강씨의 행위가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풀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였던 김모씨가 지난달 11일 공씨를 통해 강 대표에게 1천만원을 빌려준 과정에도 강씨가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현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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