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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확대한다
정부, 고령 근로자 퇴직 시기 늦추기 위해
2011-12-27 08:59:06 2011-12-27 10:01:5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고령 근로자의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와 자율적인 고용연장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더 많은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현재 54∼55세에 불과한 것을 감안, 임금피크제를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고용연장 등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당초 임금을 20% 감액할 때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만 감액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지원제도 홍보 등을 통해 단계적 연장을 권고하는 등 정년 연장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퇴직한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나 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명장이나 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베이비부머 등 퇴직예정자가 제2의 직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비자발적으로 고령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퇴직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직 고령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3000개, 노인 일자리 22만개를 제공해 고령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후 안정을 강화하고, 고령자 모집·채용 시 연령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100세 시대에 맞게 고령자 명칭이나 연령기준(5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원수준, 피보험자 관리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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