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확인한다
기획재정부, 관련 규정 개정..노무비 지급 확인제도 도입
2012-01-02 11:26:18 2012-01-02 11:26:21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는 공사 계약시 발주기관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예규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예규 개정안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계약제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업은 구조적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계약상대방에게 매월 지급하고 노무비의 근로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2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을 할 경우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상대방(원수급자)이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선금은 하수급인에게도 현금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적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시설공사에 한해 실시되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던 것은 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해 보험료의 목적 외 사용을 통제하고 보험료 과다지급도 방지키로 했다.
 
재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으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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