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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사건, 특검으로 가나
민주통합당 9일 특검법안 제출 예정
2012-01-06 15:26:25 2012-01-06 15:26: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의 디도스(DDoS)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이제 특별검사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9일 특검법안 제출하고 특검을 통해 국기문란 행위인 디도스 테러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통합당이 예정대로 특검법안을 제출할 경우 이후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이미 지난해 12월 야당과 검찰의 디도스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마쳤으며, 여당 비상대책위 산하 디도스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회 이준석 위원장도 필요시 특검을 주도적으로 촉구하겠다고 지난 5일 밝힌 상태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더라도 검찰이 기존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특검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검찰 수사 중 미진한 부분, 즉 '윗선'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하게 된다.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은 1995년 12월1일 '5·18사건 및 92년 대선자금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처음 시도됐다.
 
이후 지난해 11월7일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46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가결돼 실제로 실시된 특검은 총 10건이며 나머지 법안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이 2010년 7월12일 공포돼 특검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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