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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만기 저가매도한 도이치뱅크, 투자자에 배상해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18억원 지급하라"
2012-01-12 21:14:24 2012-01-12 21:14: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을 만기일이 임박해 대량 매도한 도이치뱅크에 대해 법원이 시세조종행위임을 인정,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0년 7월 법원이 ELS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증권의 책임을 인정, 손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준 두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26명이 한국투자증권의 ELS 상품인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289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환원리금 1억여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기상환조건의 충족여부가 결정될 때에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초자산을 거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뱅크는 KB금융 보통주를 저가로 대량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며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 발행한 부자아빠 289호는 KB금융과 삼성전자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종가가 만기 결정되는 2009년 8월26일 최초기준 가격의 75%보다 낮으면 투자금의 74.9%만을, 그 이상일 땐 128.6%를 받도록 설계돼 있는 상품이다.
 
도이치뱅크는 그러나 만기일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저가에 매도해 수익금 지금을 회피했고,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2009년 10월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만기원리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냈으나 결렬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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