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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추징금에 술값 포함해야"
2012-01-16 12:12:35 2012-01-16 12:12: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성매매알선행위 등으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경우 술값도 추징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유모씨(37)와 김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7600여만원과 4800여만원씩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한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와 김씨는 2010년 3월~6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20만원씩 받고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김씨는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각각 7600여만원과 4800여만원씩을 범죄 수익금으로 추징하자 추징금에서 술값과 안주값은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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