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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손해배상소송 첫 지원
삼성·LG전자의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가격 담합
2012-01-24 19:48:05 2012-01-24 19:48:0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탁기와 평판TV·노트북PC 가격을 담합해 44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을 처음으로 돕는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066570)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피해자를 모집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송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의 지원금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사용된다.
 
2008∼2009년에 두 회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제품등록증 등의 구매내역서와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과 2만원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녹소연은 다음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비자별 피해액을 산정한 후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전체 소송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 둔화와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 것으로 예상되자 출고가 인상과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평판TV·세탁기·노트북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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