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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연구원 1년 안에 경쟁업체 취업 "안돼!"
2012-01-25 15:46:03 2012-01-25 15:46: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 연구원이 퇴직후 경쟁업체에 즉시 재취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25일 LG에릭슨이 이동통신장비 관련 업체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옮긴 연구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청구소송에서 "퇴직 후 1년인 4월까지 경쟁업체에 종사해선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재취업한 노키아씨맨스는 원고 회사와 같이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는 동종업체이자 경쟁업체"라고 지적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동통신장비 검증업무로, LG에릭슨에서 수행한 업무와 다를지라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하며 LTE 및 3세대 이동통신 장비 등에 대한 기술적 장단점,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등 독자적 노하우나 전략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기술개발 관련 지식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LG에릭슨에 근무하던 A씨 등은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나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에 체결했으나 퇴직 후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노키아씨멘스로 이직했으며, LG에릭슨은 A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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