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박양수 前민주당 의원, 구속여부 오늘 결정
2012-01-30 15:13:28 2012-01-30 15:18:2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사면 청탁과 함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으며, 박 전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9일 정 전 의원의 사면 로비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 전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