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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 1천억 조세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스타타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당"
2012-01-31 14:05:41 2012-01-31 14:05: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론스타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의 지분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버뮤다) 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388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 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613억여원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론스타펀드는 총 1000억여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며, 설령 원고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영리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며 "같은 취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법인인 론스타펀드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6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 SCA'(이하 SH)를 통해 서울 강남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을 소유한 (주)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되팔아 2450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벨기에와 우리나라간 맺어진 이중과세면제 조약에 따라 별도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당국이 스타홀딩스를 조세를 피하기 위해 세운 위장법인으로 보고 실제 이득을 본 론스타펀드Ⅲ에게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론스타펀드Ⅲ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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