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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하향식 공천, 사실상 헌법 위반"
"공천심사위 만드는 것, 민주정당에서 하면 안 돼"
2012-02-14 11:29:50 2012-02-14 11:30:0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에 나설 후보를 공천하는 것에 대해 "중앙당에서 하향식으로 후보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원음방송라디오 '민충기의 세상읽기'와의 인터뷰에서 "상향식이 상식이고 하향식은 비상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표는 "우리 헌법에 정당 관련 조항에는 복수정당제와 정당 결성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다 보장하며 조항 뒤에 국가가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해 놓았다"며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저희는 공천 작업이란 게 없어서 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 없다"며 "출마하고자 하는 당원이 복수로 있는 지역은 당원들이 투표해서 하나로 선출하고, 단수로 있는 지역은 찬반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에서 하는 것은 그 후보들이 당을 대표해서 당의 정체성에 맞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만,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했다"며 "보통 정당에서 하는 민주적인 후보 선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사실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원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하는 데는 없다. 그냥 자격 심사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대 양당이 공심위를 두는 것에 대해선 "당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원래 정당은 당원이 스스로 당에 대해서 당비를 납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의무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라고 대답했다.
 
그는 "(거대 양당은) 당비는 납부하는 당원 수도 지극히 적고, 당원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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