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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5개 지역서 길거리 흡연 'NO'
사상, 달서구 등 7개 지자체도 길거리금연 조례 곧 공포
2012-03-12 12:00:00 2012-03-12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앞으로는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85개 지역의 공원, 놀이터, 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주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정 지자체 중 7개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은 이미 조례가 시행 중이며,  부산시 사상구와 진구, 대구 달서구, 광주 동구, 성남시, 여수시, 제주도 등 7개 지자체는 현재 조례는 제정돼 있는 상태며, 곧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서울숲과 일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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