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증권·금융 범죄자' 엄격 처벌..양형기준 강화
2012-03-12 21:38:40 2012-03-13 08:52:1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앵커) 앞으로 CNK 주가조작 사건이나 부산저축은행 같은 증권 및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인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양형을 준비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윤성수 기자 나왔습니다.
 
윤기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 범죄 등에 대해 강한 처벌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 및 금융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증권범죄나 금융범죄는 일명 화이트컬러 범죄로 사회적 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고 또 사안마다 형량이 달라 고무줄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양형위원회가 준비한 양형기준은, 즉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기준이죠. 이걸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증권범죄는 '증권범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손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여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양형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형위원회는 이런 증권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자,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강화된다는 겁니까. 증권범죄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먼저 증권범죄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사기범죄에 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형량범위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양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행위 중에서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이 넘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시세조종행위를 해서 이득액이나 손실이 5억원이 넘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법에 정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피해액에 따라 1~5억원은 징역 10월~6년, 5~50억원은 징역 1년6월~7년, 50~300억원은 징역 3년~9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5~13년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최고 2년6월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에는 6월~12년, 증재는 6월~5년,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는 6월~5년으로 양형기준을 정했습니다.
 
앵커) 금융범죄도 사회적 파장이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정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어떻게 처벌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봐도 금융범죄의 질은 매우 안 좋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재나 알선수재를 해서 이익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얻을 때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죄질이나 범행의 가담정도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또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소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해진 거죠.
지난 박연호 등 부산저축은행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었는데요, 법원도 이번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사안이 중할 경우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법에 정한다는 거죠.
 
물론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권고일 뿐이지 법관을 기속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마련될 양형기준을 볼 때 법관들이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때 형량이 매우 엄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CNK 등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았죠. 전문가들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강한 처벌을 원하는 소리가 높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참가한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나와서 한 목소리로 증권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창현 변호사는 "'북한경수로 유출 방사능 물질 서울 유입설`을 유포한 주가조작으로 2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며 "범행수법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이라 양형기준상 징역형 상한이 2년6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이득액을 양형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다"며 "행위태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해 현재 양형기준안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의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의 이 말은 주가조작 등으로 올린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도 "증권범죄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보다 가중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이번에 양형위원회가 법원 외에서 공청회를 연 것도 처음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종래 양형위원회 공청회가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개최된 것과는 달리,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최초로 법원청사를 벗어나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중심지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계, 언론계, 학계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금융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평갑니다.
 
앵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검토한 다음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어 4월 전문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전체회의에 반영해 증권 및 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확정하면 그 이후 확정된 양형기준이 실제 재판에 권고되게 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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