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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2012-03-16 11:56:33 2012-03-16 11:56: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박윤해 형사3부장 지휘로 특수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청와대 '윗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먼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0일 소환조사해 장 전 주무관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힌 각종 진술들과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로부터 총리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할 수 없도록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최 전 행정관으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고 증거인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된 핵심적인 진술과 물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장 전 주무관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어 장 전 주무관의 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은 자신에게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로 최 전 행정관을 지목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서 "(장 전 주무관이) 공무원을 그만둔 후에도 먹고사는 것을 책임지겠다, 캐시(현금)를 준비해줄 수 있다"면서 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해 대가를 제공하려 했다는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후 입막음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황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을 타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겨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비서관은 최 전 행정관의 직속상관으로 2010년 당시 수사때도 불법사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 전 주무관은 이번 사건에서 이 전 비서관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넬 당시 "오늘 오전까지 이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취록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의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2010년 수사 당시에는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해줄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없었지만 장 전 주무관이 이 전 비서관을 사건의 당사자로 직접 지목함에 따라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윗선을 타고 올라간 검찰은 자연스럽게 이 전 비서관이 속해있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장 전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이 '민정수석실과 검찰과 다 얘기가 돼 있으니, 안심하고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수장은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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