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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건고추 할당관세 6월말까지 연장
마늘은 예정대로 31일 종료
2012-03-20 10:00:00 2012-03-20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봄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오는 31일 만료 예정인 삼겹살과 건고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물량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삼겹살과 건고추의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삼겹살 적용물량은 7만t 추가, 건고추는 6185t에서 1만1185t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늘은 예정대로 할당관세 적용을 오는 31일 종료한다.
 
할당관세는 수입가격 인하 등을 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낮추는 제도다.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돼지고기, 건고추 및 마늘은 오는 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삼겹살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외활동이 잦은 봄이 다가오면 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크게 증가해 가격 상승이 우려돼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건고추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연장키로 했다.
 
마늘은 오는 5월부터 국산 마늘이 출하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할당관세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며 "기한 만료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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