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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팀, 사무실 열고 본격 수사 착수
2012-03-26 12:04:14 2012-03-26 17:31:1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11년 서울특별시장 재보궐 선거시 발생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 역삼동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앞으로의 수사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박태석 특별검사는 "국민의 명을 받아 (디도스)와 관련 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칙대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특별검사는 또 "특히 특별검사법(특검법) 제2조에 따라 추가 공모자가 있는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라며 "자금 거래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디도스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되는 특검은 수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게 된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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