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부과 방식 개선"
일부 은행 자행 ATM 송금수수료 폐지키로
2012-03-26 16:55:10 2012-03-26 16:55:39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용대출금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금리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금리 공시제도 재정비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생관련 금융현장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특정테마에 대해 대규모 검사인력(93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특히 그 동안 중점 추진해 온 개선과제들이 일선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중점 개선과제는  ▲금리·수수료체계 ▲가계신용대출 금리실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가계부채 ▲IT보안실태 ▲새희망홀씨 취급실태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금융애로 등 7가지다.
 
우선 은행의 신용대출금리가 높아졌다는 우려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집단대출 비중의 축소, 저신용자(고금리) 대출취급이 많은 외국계은행의 일반신용대출 비중확대 등 가중평균금리 산정에 따른 착시효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시장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리에 관한 공시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에게 가산금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은행 금리부과 방식의 개선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금리 및 수수료 체계 점검결과 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적용대상을 신규대출 등으로 제한했으며, 손보사는 서민대상 자동차보험상품의 판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투자사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시행을 지연하고 있었으며, 신협은 대출 잔존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적용대상을 ‘2년 이하 대출 등‘으로 제한해 왔다.
 
금감원은 서민대상 자동차보험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차량요건을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화물차의 범위도 1t에서 1.5t 이하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토록 조치했다.
 
은행의 경우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장애인과 동일하게 수수료 감면혜택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ATM 송금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창구송금 수수료의 인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만 부과하고 있는 자행 ATM 송금수수료는 폐지토록 했다.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개선 점검결과 6월까지 금융회사·VAN사간 협의를 거쳐 이용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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