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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특수비 횡령' 혐의로 강제구인?.."BH 상납은 횡령"
2012-04-09 16:07:37 2012-04-09 16:08: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9일 진 전 과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실마리를 잡은 것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청와대 상납' 폭로다.
 
장씨는 지난 3월 "진 전 과장이 공직윤리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월 청와대에 상납했다"면서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만원, 조재정 행정관에게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게 30만원씩 합계 280만원씩을 상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이 진 전 과장이 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유력한 증거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 등 진 전 과장의 부하 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 전 과장의 신분은 강제구인 등의 신병확보가 어려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이 진 전 과장에 대해 횡령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에 나설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진 전 과장은 증거인멸뿐 아니라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인물"이라면서 "진 전 과장이 소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다"고 소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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