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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재판, 최태원 회장 '혐의' 놓고 불꽃 공방전
2012-04-13 18:27:14 2012-04-13 20:22:3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K(003600)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중반에 다다르면서 검찰과 변호인간 법리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11 총선'을 제외한 사흘 연속 공판을 열며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밤 9시를 넘겨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공판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의 펀드조성 절차의 적법성과 출자자금에 대한 최태원 회장 등의 횡령의 고의성, 저축은행 대출금 횡령에 최 회장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의 이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베넥스 전 경영지원실장 황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황씨는 저축은행 대출과 베넥스의 펀드조성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공판이 계속된 사흘 내내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강도 높은 심문을 받았다.
 
◇"창업투자사 사금융화" VS "정상적인 투자사"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오고갔던 부분은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의 자금조성 과정이다.
 
13일 검찰은 최 회장 형제가 지난 2008년 10월쯤 베넥스 대표 김원홍씨로부터 선물옵션투자금 500억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자금 조달 방법이 없자 투자금 마련을 위해 SK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베넥스 설립을 위해 출자토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가운데 SK텔레콤(017670)SK C&C(034730)가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베넥스에 송금 하게 한 뒤 이를 횡령했다고 검찰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베넥스는 정상적인 창투사로, 자금 역시 김 대표의 정상적인 활동방법을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고 맞섰다.
 
황씨는 이날 SK계열사의 투자금 선지급과 관련해 실무자들을 만난적이 있냐는 질문에 "SK네트웍스(001740)와 SK텔레콤 자금 담당자들을 만나 투자금 선지급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해 변호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황씨는 또 "김 대표가 계열사 실무진을 만나 선지급 요청을 한 데 대해 논의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SK그룹 재무팀장을 통해 계열사 실무진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돌려막기식 횡령” VS “횡령 불가능한 상태”
 
최재원 부회장과 김 대표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횡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최 부회장 등이 2008년 11월 SK가스(018670) 등 3개 계열사에서 투자조합에 대한 선출자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495억원으로,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SK텔레콤과 SK C&C의 선출자금 497억원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 막기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11월 당시 베넥스 섹터 펀드 3개에 대한 '조합결성신고서'를 중소기업청에 모두 제출하고 12월에 모두 승인을 받았다"며 "검찰의 주장과 같이 돌려막는 상황에서 결성계획신고서를 내고 승인을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
 
◇투자금 신규계좌 관리..횡령? 실무상 편의?
 
SK계열사의 투자금을 예치한 계좌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황씨에 따르면, 베넥스는 SK계열사로부터 선지급 등으로 받은 투자금을 모두 6개의 신규계좌를 터 유치했다.
 
검찰은 투자금을 신규계좌에 별도 관리한 것에 대해 투자실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횡령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황씨의 진술을 통해 "이자 등 출입금을 잘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투자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자금은 베넥스의 자금"이라며 SK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저축銀 대출, 최 회장 관련됐다고 생각"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대출 과정에 최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의 공판과정에서 "최 회장이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SK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최 부회장 등 3자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최 회장이 보증을 선 만큼 실제 차주는 최 회장 아니냐"며 황씨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김 대표의 지시에 따라 2008년 12월 하순 경 최 부회장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최 회장과 관련된 대출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최 회장이 실제 차주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명확한 진술을 피했다.
 
13일 열린 공판은 증인조사기일로 최 회장 형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3일 황씨를 한번 더 불러 김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5월중 SK 재무담당자들 증인 소환
 
이어 8일에는 SK 재무담당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며, 15일 이후에도 관련 증인들을 계속 부를 예정이어서 SK그룹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연이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과 26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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