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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기술 배우려다 '사기' 당한다
공정위 '파파라치' 양성 학원 피해주의보 발령
2012-04-16 12:00:00 2012-04-16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1. 대구에 사는 A씨는 서울 소재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 수업료 25만원을 지불했다. 학원 강사가 실습을 위해 파파라치용 최신형 캠코더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 160만원을 주고 카메라도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으로 시중 판매가를 봤더니 50만원으로 확인돼 반품을 요구했으나 장비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 B씨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언론 매체의 내용을 보고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 등록했다. 그러나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을 반복해 환불을 요구했다. B씨는 학원 등록과 관련해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아 사실입증이 곤란해 소비자보호 기관에 의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문신고자 양성학원, 일명 '파파라치' 양성학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971개에 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파파라치 양성 학원까지 등장, 포상금 수입액 과장 광고는 물론 고가의 카메라 구매 권유 및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문신고자 양성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 11건으로 증가추세다.
 
이 같은 피해신고 증가이유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서민들을 전문신고자로 교육시키는 파파라치 학원과 포상금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파파라치 양성 학원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개조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25만원 정도를 받고 이론교육(1∼2일)과 실습교육(1일)을 실시하고 있다.
 
학원은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해 시중 판매가격 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했다.
 
뒤늦게 고가로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장비를 반품하려 해도 장비 개봉 및 사용 등을 이유로 반품도 거부했다.
 
수업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해도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수강 신청을 하고 고가의 카메라까지 구입했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연락조차 두절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에 주의하고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추후 환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수강료 영수증, 카메라 등 장비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사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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