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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항소심도 징역2년 구형
변호인 "범죄사실, 여전히 특정되지 않아" 반박
2012-04-17 19:59:07 2012-04-17 20:02: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용도'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여전히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삿돈 2천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여만원은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쓰였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도 알 수 없다"며 "범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위반되는 만큼 6천여만원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행과정과 배경을 살펴볼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달라"며 "이번 사건이 우연히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밝혀져서 수사한 게 아니라는 것은 명백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은 내게 악몽을 꾸는 것과 같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결국 개인의 파멸로 몰아갔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동안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억1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약 8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201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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