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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나SK카드 정보유출 제재수위 다를 듯
삼성카드, 검찰조사결과 정보유출 규모 확인 안돼
2012-04-27 10:57:04 2012-04-27 10:57:2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고객정보 유출로 지난해 파장이 일었던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제재가 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재 강도는 양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제재 수위를 판단하려고 했지만, 경찰 등의 수사결과 적발된 정보유출 건수가 자체 검사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가 내부 직원을 통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SK카드는 지난해 8월 직원 박 모씨가 자신이 보관중이던 9만7000여건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삼성카드도 전 직원 박 모씨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6회에 걸쳐 80만여건 고객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 이들 카드사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지만, 경찰 및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시기를 늦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금감원에서 파악한 것보다 많은 수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재시기를 보류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에서 파악한 것보다 더 적은 수준의 정보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조사 결과 하나SK카드는 9만7000건정도가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카드의 경우 최근 검찰조사가 마무리 됐는데 정보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조사로 정확한 정보유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금감원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조사 결과 정보유출 규모가 확인이 안됐다”며 “그 동안 금감원이 감사원 검사를 받고 검찰조사 결과 등을 기다리면서 늦어진 제재는 내달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의 제재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SK카드의 경우 외부고발로 인해 고객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됐지만 삼성카드는 내부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또한 하나SK카드의 경우 9만7000건의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됐지만 삼성카드의 경우 고객정보 유출이 된 것이 확인이 안돼 피해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해야되는 상황이지만 두 사례가 다른 상황이어서 판단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검찰조사결과보다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파악된 결과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재수위는 현대캐피탈 경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밝혀진 것이 많지 않아 금감원 내부적으로 확인된 고객정보유출 규모에 따라 제재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175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대표 중징계까지 검토됐었다. 하지만 사후 대처 등의 정황을 참작해 대표 경징계로 경감했다.
 
이후 현대캐피탈 사례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현대캐피탈과 고객정보유출 성격은 다르고 규모도 적어 현대캐피탈 보다는 (제재가)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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