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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90만명
국세청, 각 가구에 신청안내문 통보
2012-05-03 12:00:00 2012-05-03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지난해보다 38만명이 증가한 90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3일 원천징수 소득자료를 근거로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되는 90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무자녀 부부 가구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를 소득종류별로 보면 일반 근로소득자가 84만가구로 93.3%를 차지했고, 보험보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이 약 6만가구로 6.7%의 비중을 보였다.
 
부양자녀 기준으로는 올해부터 수급대상에 포함된 무자녀가구가 35만가구(38.9%)이고, 1자녀는 22만가구(24.4%), 2자녀는 26만가구(28.9%), 3자녀 이상이 7만가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무자녀 가구의 진입으로 50세 이상 가구주가 35만가구로 지난해 6만6000가구보다 5.2배나 증가했다.
 
과거에도 1회 이상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던 경험이 있는 수급대상은 전체 신청안내 가구 중 29만여 가구(32.6%)로 나타났고, 나머지 67.4%인 61만가구는 새롭게 신청대상에 포함된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로,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 1인은 1700만원 미만, 자녀 2인은 2100만원 미만, 자녀 3인 이상은 합산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주택·토지·자동차 등의 세대원 합산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된다.
 
최상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신청대상자 중 1만2000가구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며, 사업주의 폐업으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회보험 납부내역 등을 수집해 이달 중으로 추가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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