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자도 위치추적 가능해진다
'긴급구조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2012-05-14 15:27:00 2012-05-14 15:27:4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11월부터는 위급상황에서 112로 긴급구조 요청을 하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공포돼 오는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경찰관서에서는 권한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공포된 위치정보법에서는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토록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토록 했다. 다만 즉시 통보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 통보해야 한다.
 
경찰관서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보관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구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올 하반기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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