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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허위작성 하나은행 과태료 '중징계'
금감원, 상품권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2012-05-17 10:49:41 2012-05-17 17:18:43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상품권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적이사 9명 중 1명이 불참해 이사회의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마치 전원이 참석해 의결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또 하나은행 67개 영업점에서 지난 2008년 6월16일부터 2011년 6 29일까지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는 국민관광상품권을 총 226회에 걸쳐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해 외상판매 하도록 한 후 상품권을 본인이 전달받아 할인하는 방식으로 174억4000만원(미결제잔액 24억7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고도 발생했다.(본지 지난 3월7일자 ‘상품권 횡령 하나은행..기관경고·과태료 부과 받을 듯’ 기사 참고)
 
금감원은 문제가 된 임직원 28명에게 감봉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원 2명에게는 주의 및 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으며, 직원들은 감봉 6명·견책 4명·견책상당 2명·주의 7명·주의상당 7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그룹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등 13건을 조치의뢰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고객 신용정보 부당 조회, 대출금 용도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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